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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일지/공인중개사5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준비 : 민법 법률행위의 부관 법조문(제147조)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 상속 ·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 [조건성취·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 2021. 8. 27.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준비 :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조문(제137조~146조)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 2021. 8. 27.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준비 :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법조문(제113조~제136조)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준비 : 민법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조문(제103조~제112조)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지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2021. 8. 26.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Q-net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1차 기초 강의) 요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응시한 것과는 상관없이 기준 점수에 도달하면 합격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져있는데 1,2차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1차를 보고 난 뒤 2차 시험에 응시해도 좋다. 1차에 합격한 후 다음 해에 2차시험을 보면 1차는 안봐도 괜찮다. 하지만 1,2차를 동시에 봤을 때 1차는 떨어지고 2차는 기준점수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1,2차를 모두 봐야한다. 미리 1년 정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1,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나는 이미 8월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차만 볼 생각이다. 공인중..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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