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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일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준비 : 민법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조문(제103조~제112조)

by that's fab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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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지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제107조~제110조)는 모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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