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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일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준비 :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조문(제137조~146조)

by that's fab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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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행 2. 이행의 구 3. 개 4. 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도 6. 제집행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는 날인 셈이다.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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